이번 조사는 총 191업체의 2283품목에 대해 이뤄졌으며, 이 중 2282품목(99.95%)에 의약품 표준코드에 따른 바코드가 표시됐다.
특히 최대유통일자, 로트번호를 추가하는 확장바코드(GS1-128코드) 표시가 올해부터 의무화된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생물학적제제 등의 지정의약품은 올해 이후 제조·수입된 40품목 중 39품목이 표시해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었다.
한편 미표시(7품목)되거나 바코드가 표시돼 있어도 미인식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는 37품목이었다. 이 중 25품목은 경고 대상이며, 나머지 11개 업체의 12품목은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한편 의약품 표준코드를 이용한 바코드 사용은 2009년부터 의무화됐다. 2010년부터는 15g(㎖) 이하 소형의약품에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됐고, 올해부터는 최대유통일자, 로트번호를 추가하는 확장바코드를 지정의약품에 사용토록 했다.
내년부터는 전문의약품에 확장바코드 사용이 의무화되며 2015년부터는 일련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channa224@newsis.com
정옥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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