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방송사 웹사이트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상파 방송 3사와 부산 지역 방송 3사에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 2.0'을 참고해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모(41)씨는 지난 2010년 9월 해당 방송사 웹사이트의 접근성이 취약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제약이 크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각 방송사 웹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지상파 방송 3사와 부산 지역 방송 3사의 지침 준수율은 각각 53.9%와 36.4%에 그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모든 기능의 키보드 이용 보장, 회원가입시 음성정보 입력 도움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웹사이트를 접근·이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회원가입이 되지 않아 접근이 불가능했고, 접근하더라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등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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