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10억원대의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전 사무장 김모(52)씨를 지난 3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5월부터 1년간 박모 전 원장과 함께 서울 강남 역삼동의 H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이 현금으로 낸 진료비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소득세 15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병원이 얻은 수익 62억원 중 현금 결제액은 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와 함께 박 전 원장도 기소할 방침이었으나 다른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원장이 뇌출혈로 쓰러져 시한부 기소중지가 내려졌다. 현재 박 전 원장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H병원은 '지방흡입 1세대'를 전문병원을 표방하며 종아리 비복근 축소수술(종아리 알제거 시술)로 환자들을 유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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