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충북지역 모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이사장 A씨는 창립총회 사진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이 생협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후, 배우자를 원무실장으로 근무토록 하면서 직원들에게 보험사기 수법을 알려주며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치토록 했다.
A씨는 설립인가서류를 제출하면서 여러 장의 사진을 합성, 많은 인원이 참석한 것처럼 사진을 조작한 것은 물론 병문안을 온 사람들에게까지 허위입원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전직 보험설계사와 주부 등 가짜 환자들이 병원과 공모, 허위입원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갔다.
이들이 이런 방법으로 부당수령한 보험금은 2억9000만원에 달하며 가짜환자 27명과 의사·원무실장 등 병원관계자 5명도 보험사기에 가담했다.
이들은 보험금과는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에도 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해 5000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의료생협은 지역주민들이 조합원이 돼 설립한 생활협동운동단체로서, 의료법이 아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보건·의료사업이 가능하다. 또 지난 2010년 3월부터는 법 개정으로 비조합원에 대한 진료도 가능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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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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