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피서객들이 즐겨 찾는 워터파크 등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전국 210개 유원시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점검결과 사행성 기구를 설치한 사업자 2곳에 대해 사업정비명령을 내렸다.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시설불량에 대해 146건의 개선명령과 함께 295건은 현지시정 조치했다.
특히 6개 이상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종합유원시설보다 소규모 일반유원시설이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분야 개선사항 214건 중 195건(90%)이, 놀이기구 기기 결함 등 안전분야 개선사항 228건 중 183건(80%)이 일반유원시설에서 지적됐다.
방재청은 국민규제 완화차원에서 안전관리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없애고 소규모 유원시설의 경우 놀이기구에 대한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재청은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규모 영세 유원시설업체의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유원시설협회 등 전문기관에 의한 놀이기구 정밀점검 및 보수 등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경영상태가 부실한 유원시설업체에 대해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방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이 공동으로 각 시도 재난관리부서와 관광부서, 유관기관 등과 합동점검단을 편성해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210개 유원시설업체가 운영하는 1286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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