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혈우병 치료제가 비싸다는 이유로 보험적용 때 나이 제한 규정을 둔 정부 고시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혈우병 치료제가 고가라는 이유로 나이제한을 둔 보건복지부 고시 2009-79호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김모씨 등 'A형 혈우병' 환자 10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보험적용 대상 기준으로 삼은 출생시기에 따라 A형 혈우병 치료제인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필요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혈우병 치료제인 유전자재조합제제가 고가라는 이유로 2010년 고시를 통해 '1983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들에 한정해 유전자재조합제제 보험급여를 적용토록'했다.

이에 김씨 등은 "혈액제제는 에이즈 등 각종 질병 감염 우려가 있고, 최근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약값이 오히려 더 낮아져 보험급여 연령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복지부가 확답을 주지 않자 2010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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