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3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3개 기관으로 병원 1개, 의원 15개, 치과의원 1개, 약국 3개, 한의원 3개 등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 위반행위 등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12월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했다. 23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12억4100만원에 이른다.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 및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anna224@newsis.com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