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뇌동맥류 파열로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환자의 가족들이 "수술이 지연돼 환자가 사망했다"며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수술에 필요한 여러가지 검사를 거쳐 환자의 출혈 추정시점으로부터 약 7시간 이후 수술을 한 행위가 진료 방법의 선택에 있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의료진에게 가능한 한 빨리 응급 개두술을 통해 혈종제거와 뇌혈관 우회술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는 사정 만으로 의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뇌동맥류 수술을 받았던 고(故) 주모씨는 2008년 3월 사우나에서 정신을 잃고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3차 CT촬영 이후 출혈 발생 7시간, 응급실 도착 5시간만에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사망했다.
이에 주씨의 가족들은 1차 CT촬영 이후 혈종이 확인됐다면 과거 수술한 부위의 출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즉시 수술을 시행했어야 한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주씨는 일반 뇌동맥류와는 달리 뇌혈관 자체가 부풀어 오르는 방추형동맥류 환자로서 수술이 어려워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고, 처치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기 보기 어렵다"며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빨리 혈종제거와 뇌혈관 우회술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재출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hacho@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