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오연정)는 정모(50·여)씨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시술을 담당한 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주사기의 손잡이를 가볍게 잡아 당겨 혈액이 흡입되는지를 확인하고 필러를 주입해야 했다"며 "그러나 시술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얼굴 동맥에 필러를 주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정씨에게 '시술 부위가 괴사될 수 있다는' 등의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씨가 뒤늦게 병원을 찾아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정씨는 2009년 10월 한국에 있는 김씨의 병원에서 필러를 주입해 팔자주름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생겨 일주일만에 제거 수술을 받았다.
이후 미국으로 돌아간 정씨는 두 달 뒤 상처 부위의 딱지를 떼어 냈다가 오른쪽 콧구멍이 없어져 미국의 병원에서 4차례에 걸친 재건 수술을 받고 김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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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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