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한의사 A씨는 환자 B씨에게 보톡스 시술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보톡스를 주사해 염증 등이 발생했음에도 단순 진통제만 처방했다.
이에 B씨는 다른 피부과 의원에서 염증과 통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A씨는 턱 부위에 보톡스 주사를 시술해 염증과 통증 등을 유발시키는 등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shoon@newsis.com
강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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