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업무상 재해로 얼굴에 생긴 흉터가 성형수술을 통해 호전됐다고 해도 장해연금은 계속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정훈 판사는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연금수급권 소멸 및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은 이씨가 성형수술을 하기 전 상태를 치유된 것으로 보고 성형수술 비용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이씨가 자신의 경비로 성형수술을 하자 흉터가 호전됐다고 판단해 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에게 요양비용을 부담케 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성형수술의 결과로 이씨의 상태가 다소 호전된 것이 당초의 처분을 철회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거나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5년 업무상 재해를 입고 얼굴 왼쪽에 약 5㎝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장해보상 연금을 받아오다 자비로 성형수술을 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성형수술로 장해상태가 호전돼 장해등급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이씨는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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