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0일 경기 수원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장애인 세대에 다른 세대와 동일한 전기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공동주택 저층에 거주하는 장애인 세대와 타 세대가 균등한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휠체어 장애인 가족 정모(42·여)씨는 입주자대표회의측이 아파트 2층은 승강기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2배의 전기료를 부담토록 하자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입주자대표회의측은 "앞집 세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2배의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는 것은 장애인 세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 공정하게 부과하는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장애인 세대는 다른 세대와 달리 승강기 전기료 부과가 부당하더라도 승강기 사용을 위해 2세대분의 전기료를 납부하는 것 외에 다른 대체수단의 선택이 불가능하다"며 "승강기 사용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시설물 이용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ahk@newsis.com
안호균 기자
ahk@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