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업·금융소득 외 연간 4000만원 초과 종합소득 보유자 등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연간 7200만원 초과)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 완화 등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그간 추진해온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소득기준이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로만 돼 있어 실제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이 피부양자가 돼 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사업소득 및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약 1만2000명의 피부양자(전체 피부양자의 0.06%)가 지역가입자로 전환, 월 평균 약 19만20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한 연간 보험 재정수입은 27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29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channa224@newsis.com
정옥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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