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수사기관에서 리베이트로 적발·통보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약가인하처분을 시행하는 한편,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 8일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모두 마무리 된 결과, 복지부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한 7개 제약사 중 6개 제약사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판결이 서로 다른 것은 두 처분의 전제가 되는 조사대상기관, 리베이트 액수 등 대표성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은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며 패소한 건에 대해서도 리베이트가 정당화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소송 결과 승소한 건에 대해서는 판결 즉시 약가를 인하했으며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또 향후 처분을 위해 표본이 되는 조사대상 기관과 리베이트 액수 등의 대표성을 보완하고 위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최근 잇따른 리베이트 제보 등에 따라 리베이트 수수자(의사·약사) 자격정지, 제공자(제약사·도매상)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강력히 추진 중이다.
공정거래 및 조세관련법, 건강보험법령 등 동시위반 소지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제공·수수시 정부지원 적용 배제 방침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여부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기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의 원인이자 결과"라며 "리베이트 합동조사 결과가 이달 말 나올 예정인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리베이트 근절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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