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돼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가인하 취소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8일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이 "리베이트와 연동한 약가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의 심리로 진행된 영풍제약과 구주제약의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표본성과 일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종근당을 제외한 동아제약과 한국휴텍스제약도 비슷한 취지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0년 철원보건소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이들 업체들은 복지부로부터 해당 약품에 대한 보험약가를 최대 20% 인하하는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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