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상담 전화 통역서비스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이뤄진다. 영어·중국어·일어·베트남어 등 총 18개 외국어 서비스가 실시된다.
통역 서비스 도입으로 외국인 환자는 의료분쟁 상담 요청시 의료중재원과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간 설치된 전용회선을 통해 3자 통화 형태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지난 4월8일 출범 이후 4건의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상담을 실시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1건, 중국 3건이다. 진료과목 별로는 성형외과 2건, 피부과 1건, 안과 1건이다.
channa224@newsis.com
정옥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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