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수급권 인정과 급여 결정·변경 업무와 관련, "선삭감·후조치으로 인해 수급권자 중 상당수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급여가 부당하게 삭감·중지될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0년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도입 이후 별도 조사 없이 삭감·중지 여부가 결정되면서부터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복지급여수급자 중 44만8900명이 수급자격을 상실했으며,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11만6000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일방적 삭감이나 중지는 현행법 명문 규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수급자의 생존권이 침해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방적인 법집행이 인권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관련 지침 개정 등을 권고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가족관계 단절을 입증하기 위한 과도한 자료의 요구 ▲수급권 인정요건에 대한 지나치게 제한적인 해석 ▲현재 소득이 아닌 1년 전 소득을 근거로 한 수급자격과 급여액 결정 등을 인권 침해 요소로 제시했다.
ahk@newsis.com
안호균 기자
ahk@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