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에서는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방향과 논의범위를 정하고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에 대해 각 위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위원회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에 대해 주로 논의했으며, 표시방법 개선 등 품목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은 사항은 제약·유통·약계 등이 참여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야간·공휴일 소비자들의 상비약 수요를 감안해 오남용 우려가 적고, 복용시 주의해야 할 특정 금기가 없으며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는 11월15일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6월 중 품목 지정과 관련된 논의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anna224@newsis.com
정옥주 기자
channa224@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