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31일 동아제약이 "리베이트와 연동한 약가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같은 이유로 약가 인하 처분을 받은 종근당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은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와 관련한 제약사들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확인된 종근당과 동아제약 등 6개 제약사에 대해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규정을 적용해 일부 품목의 가격 상한선을 0.65~20%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제약사들은 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질때까지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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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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