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30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불참한 가운데 오는 7월부터 7개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시행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의협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묵살한 채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의료제도를 결정한 점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협회 측은 포괄수가제라는 지불제도가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올 위험이 큰 제도임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확대 시행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
실제 지난 24일에는 건강보험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의결기구인 건정심이 정부의 정책도구로 전락한 사실을 지적하며 탈퇴한 바 있다.
송형곤 대변인은 "보건복지부는 24명의 위원 중 의협의 위원이 2명밖에 배정되지 않았다는 건정심 구성을 악용해 의료계가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합의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수차례 공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강제 시행은 국민의 선택권을 앗아가 실손보상보험에 가입한 국민에게 실질적 권익을 침해할 것"이라며 "이번 시행으로 발생하는 의료 질 저하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이와 같은 사실을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사의 양심과 국민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다가올 의료재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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