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정부가 2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을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정규학교로 전환토록 하는'평생교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시설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사내 대학에 해당 회사 뿐만 아니라 하도급 관계에 있거나 협력 관계에 있는 직원의 입학도 허용, 일하면서 배울 기회를 늘리도록 했다.

정부는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를 의료급여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노숙인 등을 1종 수급권자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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