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지난 2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공고를 통해 '이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의 의견서를 6월27일까지 제출 바란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대전협은 현재 예고된 제19조(비상진료체계) 1항 법 제32조 제3항에 '당직전문의 등은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진료과목별 전문의 또는 3년 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한다'의 내용에서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를 삭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전공의 당직 수당이 병원마다 일별 1만원, 2만원부터 10만원 등으로 전공의들 사이에서 천차만별 수당이 문제가 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협의회 측은 법 제21조(기금의사용) 제2항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에 따라, 의료공급자인 '의사'를 포함시켜 '당직 의사 초과근무 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의거)의 조항'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일호 회장은 "법안의 내용이 전공의의 기본적인 인권과 수련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법안이 개정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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