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일 오전 9시40분께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김씨의 병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뺨과 머리를 각각 3회와 2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병실에서 10분간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김씨에 대한 응급치료 행위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의 병실을 지키던 A씨는 김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데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간호사를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폭행을 당한 간호사는 환자 위급상황 발생시 원활한 응급치료를 위해 가족 등은 병실에서 나가도록 하는 위급상황 규칙에 따라 퇴거를 요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김씨의 수행원급"이라며 "모시는 형님이 위급해졌는데 간호사가 나가라니까 열받아서 폭행을 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시작됐다.
ironn108@newsis.com
이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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