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김정일 기자 =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해 온 인터넷사이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올 상반기 인터넷사이트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의약품등 불법 판매자(사이트) 338건에 대해 해당 사이트 차단 및 의법 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GHB(일명 물뽕) 등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10건을 경찰청을 수사의뢰하고, 328건에 대해서는 약사감시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중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 관련 제품을 판매한 경우가 105건이었고, 스테로이드 성분 등 근육강화 목적의 제품 판매가 47건, 비타민제(센트룸 등)와 감기약(타이레놀 등) 등 일반의약품 관련이 176건이었다.

식약청은 지난해 6월 의약품등 불법판매 정보가 게시되지 않도록 네이버, 다음 등 13개 인터넷 포털사와 MOU를 체결한 이래 포털사가 총 10만 5340건(올 상반기)을 스스로 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포털사와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마약 및 오남용의약품 단어 검색 시 경고메세지가 뜨도록 했다.

한편 식약청은 유통 경로가 불분명한 불법 의약품 등은 대부분 위조 또는 불법 제조된 것으로서 부작용 발생시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없으므로 소비자가 약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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