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차성민 기자 = 인천 서구의 한 중학교 교장이 일부 학부모에게 학교발전기금을 강요하는가 하면, 본인이 진료받은 병원 치료비를 학부모에게 전가했다는 주장이 담긴 민원서가 인천시교육청에 접수됐다.

인천 서구의 한 학부모는 13일 인천시교육청에 진정서를 내고 "인천 서구의 A중학교 교장이 학부모에게 강제적으로 학교 발전기금 조성을 강요하고,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 학부모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는 등 공직자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해당 학부모는 특히 "교장이 당초에는 학교 예산 800만원으로 환경미화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와 학부모 입장으로 어쩔수 없이 벽화 등을 꾸며줬다"며 "나중에는 해당 학교장은 재료비 등 300만원 가량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내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학교장은 지난 10월 6일 단수가 시행될 때 교사들 식사 대접을 요구했고,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에게 이같은 말을 전달했다"며 "실제로 단수가 실시된 10월 6일 당일에 한 학부모에게 식사 대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개인 병원 치료비를 학부모에게 전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당 학부모는 "교장이 본인의 치아 치료를 할게 있다고 해서 아는 곳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줬지만, 진료비를 내지 않아 8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대납했다"며 "80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한 내용을 포함한 담당의사 치료확인서를 진정서와 함께 제출했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해당 학교장은 "시 교육청에 진정서가 전달됐다는 내용을 방금 전에 전해 듣고 감정이 겪해진 상황"이라며 "진정서의 내용 중 대다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부모가 시 교육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한 뒤 진정서를 접수했다"며 "감사실로 이날 중으로 진정서를 내려보내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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