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은 조(38)라고 알려진 기증자는 지난주 신주 지역에서 추락사해 가족들의 결정에 따라 장기가 기증됐다고 밝혔다.
고인이 기증한 폐와 간, 신장 등은 곧바로 5명의 환자들에게 이식됐다. 하지만 뒤늦게 그가 에이즈 보균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조의 가족들과 의료진은 그가 에이즈 보균자인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혈액검사로도 에이즈 감염 여부가 쉽게 발견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만 보건당국은 이날 HIV 양성 기증자로부터 장기를 이식한 '최악의 의료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부 왕제천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립 대만대학병원에 30일 전까지 상세히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며 총 5건의 수술 중 4건이 이곳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현지 병원 관계자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며 해당 병원은 향후 1년 동안 유사한 수술을 시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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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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