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수술 도중 성기를 절단당한 미 켄터키주의 한 트럭 운전수가 자신의 동의 없이 성기를 절단했다며 수술을 한 외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필립 시튼이라는 이 운전수는 4년 전 염증을 치료하기 위한 포경 수술 도중 의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성기를 절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술을 담당했던 존 패터슨 박사는 수술 도중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암 세포가 발견돼 절단이 불가피했다고 말하고 있다.

시튼 가족은 이미 수술이 이뤄졌던 주이시 병원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 법정 밖 화해를 통해 액수가 밝혀지지 않은 배상금을 받아냈다. 시튼과 그의 아내 데보라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수술을 집도한 패터슨 박사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이들 부부는 성기를 잃음으로써 사랑과 애정을 상실하게 됐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이 요구한 배상액이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시튼의 변호사 케빈 조지는 22일 켄터키주 셸비빌에서 열린 재판에서 시튼이 더이상 자신이 남자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패터슨 박사가 지난 2007년 수술 전에 시튼이 암을 앓고 있다는 것을 전혀 언급조차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디.

조지는 "시튼은 패터슨 박사가 자신에게 성기를 절단할 것인지 물어봐 선택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의할 기회마저 박탈한 채 독단적으로 성기를 절단한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패터슨의 변호사 클레이 로빈슨은 이에 대해 패터슨 박사는 암세포를 발견하고 시튼 성기의 끝부분만을 잘라냈다며 게다가 시튼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도 된다는 동의서에 서명까지 했다고 말했다.

로빈슨은 이어 패터슨 박사가 1차 절단을 마친 후 나머지 부분은 다른 의사가 절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시튼이 현재 법정에 출석할 수 있는 것은 패터슨 박사가 시튼의 목숨을 구한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미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음경에 암이 발생하는 것은 희귀한 사례로 2011년 미국에서 1360명이 음경암에 걸려 320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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