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조진성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현행법에 영양표시 의무화가 되지 않은 외식메뉴에 대해 3차 영양성분 표시를 시범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자율적 영양성분 표시 대상으로 1차 패스트푸드점, 2차 피자 및 커피전문점에 이어 이번 3차에서는 제빵(도넛 포함)과 치킨업체가 선정됐다.

식약청은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홈페이지 및 매장에서 열량 등의 영양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사전에 영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외식업체가 소비자 건강에 이로운 메뉴 개발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건강한 외식문화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며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알맞은 음식을 섭취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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