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임산부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의사인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7일 서울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4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욕실에서 출산을 한 달 앞둔 A씨(29)가 숨져 있는 것을 남편 B씨(32)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에 "A씨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숨진 것 같다"고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욕조와 욕실 문 사이 바닥에 누워 있는 듯한 상태였다. 시신에서 외상도 발견됐다.

그러나 경찰은 B씨의 얼굴 등에서 손톱에 긁힌 상처가 있고 전화기를 한동안 꺼 놓은 점, 외부 출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당시 B씨는 "전문의 자격 시험 공부 중이라 전화기를 꺼 놨다"며 "손톱 자국은 스스로 뜯는 버릇이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사로 근무 중이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달 3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이 '목조름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되고 A씨의 손톱에서 B씨의 DNA가 검출되자 B씨를 긴급체포한 뒤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방어권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사고사의 가능성이 있고 외부침입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며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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