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건강관리협회는 전국 15개 시·도 지부를 통해 중남미 거주 한인의 한국 방문 시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상담 및 건강 관련 정보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협약에 의해 건강증진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민은 브라질 쿠바,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페루, 아르헨티나, 에콰도르를 비롯한 중남미 18개국 교민이다.
특히 협약은 중남미 현지 취약한 예방 의료 시스템과 높은 건강검진 비용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건협 관계자는 "재외 국민도 고국의 의료 혜택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국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 고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