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9개 성분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에는 모상세포백혈병을 적응증으로 하는 '펜토스타틴', 윌슨병을 적응증으로 하는 '초산아연' 등 8개 회사의 8개 성분이 신규로 추가됐다.
기존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있던 '탈리도마이드'의 경우, 효능·효과로 '멜파란 및 프레드니손과의 병용요법'을 추가로 삽입했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의 개정으로 희귀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9개 성분은 다음과 같다.
△탈리도마이드 △라다클로린 △펜토스타틴 △암브리센탄 △초산아연 △미글루스타트 △덱스라족산 △우르소데옥시콜린산 △자기유래지방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