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임설화 기자 = 희귀질환 환자에게 신속하게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의 범위가 확대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9개 성분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에는 모상세포백혈병을 적응증으로 하는 '펜토스타틴', 윌슨병을 적응증으로 하는 '초산아연' 등 8개 회사의 8개 성분이 신규로 추가됐다.

기존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있던 '탈리도마이드'의 경우, 효능·효과로 '멜파란 및 프레드니손과의 병용요법'을 추가로 삽입했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의 개정으로 희귀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9개 성분은 다음과 같다.

△탈리도마이드 △라다클로린 △펜토스타틴 △암브리센탄 △초산아연 △미글루스타트 △덱스라족산 △우르소데옥시콜린산 △자기유래지방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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