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임설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20일 식약청에 따르면 전성분 표시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는데 성분은 함량순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제일 앞에 표시된 것이 가장 함량이 많은 성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성분 표시 글자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설정해 누구나 읽기 쉽게 했으며 향을 내는 성분은 '향료'라고만 표시하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아밀신남알' 등 26개 성분이 사용될 경우 해당 성분명을 표시토록 했다.

내용량이 50ml(g) 이하 제품은 포장면적이 작기때문에 전성분을 표시하기 어려워 타르색소, 보존제 등 일부 성분은 표시하고 나머지는 소비자가 문의할수 있도록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표시하거나 전성분이 기재된 안내 책자를 매장에 비치토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전성분 표시제로 자신의 몸에 맞거나 맞지 않는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돼 화장품으로 인한 트러블을 미리 피할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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