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된 이모씨(31) 부부의 딸은 대동맥판막 선천 협착 등 선천적 심장 질환을 앓아 심장교정 수술인 '폰탄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혈을 거부했고 이모양은 제 때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지난해 10월말 사망했다.
3일 서울 혜화경찰서와 변호인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씨 부부의 딸이 입원했던 A병원과 이양이 옮겨진 후 사망했던 B병원 의료진 등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이양의 부모는 심장기형에 더해 다른 장기에도 심각한 문제를 지닌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막대한 수술 비용을 감내하면서도 딸이 최선의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던 이양이 사망한 원인은 패혈증으로 수혈수술이나 무수혈수술 여부를 떠나 수술을 받지 않은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씨 부부는 법원이 A병원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자 '무수혈수술로 생존한 예가 있다'며 이양을 B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이양이 곧바로 사망하면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숨진 영아의 부모에 대해 유기치사 등의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진행했다.
이씨 부부의 변호인은 "의료진이 부모와 협력해 신속하게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충돌을 하며 치료 시기를 지연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다"면서 "자녀에게 최상의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백방으로 애쓴 부모를 비정한 광신도로 몰아세워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무수혈 시술을 선택하는 환자와 부모 그리고 이에 응하는 의료진이 부당하게 비난 받는 일이 더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mkbae@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