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6% 무자격자 고용…복지부, 12만 유휴인력 수수방관

【서울=뉴시스헬스】김연환 기자 = 국내 대부분의 노인요양시설이 무자격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등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민주당 소속 박은수 의원(비례대표)은 노인장기요양시설 국정감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국 노인장기요양시설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1만5431명 중 무자격자가 무려 8677명(56%)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 1487개 노인요양시설 중 430개소가 요양보호사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각각 108개 시설 중 43개 시설이, 강원은 98개 시설 중 39개 시설이 요양보호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경기 36%, 충북 32%, 충남 28%, 전남 28%, 경북 25%, 경남 23%, 전북 23%, 부산 22%, 대구 21%, 울산 19%, 인천 15%, 제주 15%, 광주 7%, 대전 6%의 시설이 요양보호사 없이 운영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실제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을 돌볼 필수 인력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새롭게 생긴 자격제도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에 채용된 인원들에 대해서 자격증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용인해왔다.

박 의원은 "시설 근무 무자격자가 1200시간 근무하면서 교육시 혜택을 주도록 조치해 먼저 배출된 18만여명의 요양보호사 중 12만7000여명의 유휴인력이 있음에도 복지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