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유럽, 제네릭 촉진 정책 시행…서울대 김진현 교수팀 연구보고

【서울=뉴시스헬스】김연환 기자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성분명처방'에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12일 의협에 따르면 선진 유럽의 사례를 통해 약제비 절감 효과를 목적으로 강행된 성분명처방이 반드시 저가약 조제라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유럽의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성분명처방보다는 제네릭(복제약) 처방 촉진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서울대 김진현 교수팀이 공개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성분명처방이 반드시 저가약 조제라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성분명처방을 직접적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다른 관련 제도를 통해 제네릭 처방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에서 제네릭 처방 유도정책을 구사하는 이유는 제네릭 의약품이 브랜드(오리지널) 약과 동일한 품질과 안전성 및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브랜드 약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연구 결과는 생동성시험 자료조작 사건 등으로 이미 안전성과 신뢰성이 추락한 국내 제네릭 의약품 환경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약제비 절감정책을 경험한 외국에서 이미 성분명처방이 저가약 조제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복지부가 성분명처방을 추진할 당위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또 "오히려 외국처럼 제네릭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네릭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라며 "철저하고 엄격한 생동성시험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사가 믿고 처방하며, 환자가 믿고 복용할 수 있는 제네릭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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