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개별포장제품에 유통기한 영양성분표시를 의무화하고 수입 OEM 제품임을 주표시면에 표기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해 표시기준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어린이들이 주로 먹는 과자 등에 대해서도 소포장 제품의 크기에 따라 제품명, 내용량(열량), 영양성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최근 문방구에서 과자류를 임의대로 뜯어 유통기한없이 개별포장된 소포장제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포장면적별로 의무 표시사항을 차등적용키로 했다.
특히 소비자 안전을 위해 멜라민수지 재질의 식기류는 식품 조리시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OEM제품에 대해서는 주표시면에 제품명의 1/2 이상 또는 12포인트이상 크기의 한글로 OEM제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업소명 및 소재지는 8포인트로 활자크기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기 않기 위해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 원료의 이미지 사용을 금지시켰고 제품명 사용기준을 보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