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GMO 농산물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 가공한 후 성분이 남아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표시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원료나 함량에 관계없이 모든 가공식품이 표시 의무화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최종제품에서 검사가 불가능해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간장, 식용유, 전분당 또는 이들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도 GMO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와함께 GMO-Free(무유전자재조합식품, GMO 0%인 원료 사용)에 대한 정의 및 강조표시 규정을 신설해 제품 광고 및 표시에서 무분별한 용어 사용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오는 11월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며 "특히 구분유통증명서 및 정부증명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 등 효율적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