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 워커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판사는 명령문을 통해, 캘리포니아 주의 동성 간 혼인금지 법안 철회명령이 오는 18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8년 11월 캘리포니아주는 동성 간 혼인금지법안(Proposition 8)을 승인한 바 있으나, 워커 판사는 지난 주 이 법안의 효력을 일시 중지시킨 바 있다.
현재 동성 간 혼인 금지 지지자들은 워커의 판결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 커플 변호인들과 아놀드 슈왈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 주 법무장관은 관련 법안 유지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미 동성 간 혼인 재개를 위한 법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eka232@newsis.com
이진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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