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임설화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보건복지가족부에 의약품분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30일 경실련에 따르면 이 시점에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간의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 보건복지가족부에 의약품분류 조정신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분류체계는 2000년 5월 의약계의 의견 대립으로 대부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보건복지부가 최종적인 결정을 위임받아 정립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에서는 의약품 분류군간의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거나 전문의약품 중에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을 재분류하기 위해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우리나라 외용제 중 항생제가 포함된 '마데카솔'의 경우 스테로이드제제와 병합해 오남용될 경우 항생제 내성이 커질수 있어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있는 응급피임약 노레보정(levonorgestrel)도 미국에서는 '임신한 여성에게는 효과가 없으며 낙태약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공눈물제제의 경우에 대해서도 "평생 사용하는 인공눈물제제이고 부작용이 미미한 것이므로 약의 사용 대상자를 고려해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과 오메가-3라는 건강기능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