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김연환 기자 =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라이프라인 자동심실제세동기(LIFELINE AED)'가 인기를 끌고 있다.

25일 명성바이오텍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응급장비 구비가 의무화되고 있는 가운데 '라이프라인 자동심실제세동기'의 수요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보급형 제세동기인 라이프라인은 심장이 정지된 환자의 가슴에 패드를 부착하고 일정량의 전기충격을 가해 환자를 소생시키는 장비다.

이 제품은 자동 환자분석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 비 의료인이 사용하기에 간편하고 안전한 것이 특징이다. 또 이동이 간편해 사고 현장에서의 신속한 사용도 용이하다.

또한 기기 내 삽입된 칩이 응급환자의 상태변화 및 데이터베이스를 기록하는 '블랙박스(Black BOX)' 역할을 해 병원으로 이송 된 후 신속하고 정확한 환자의 상태파악 및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내구성과 견고성 면에서도 미국의 군용 트럭 및 비행기의 내진동 및 내충격 시험인 810F를 통과했고, 美 FDA의 승인도 받았다.

이러한 장점을 인정받아 현재 인천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 등에 이미 비치돼 있으며, 앞으로 관공서, 다중 이용시설 등에 확대보급 할 예정이다.

특히 일반시민의 인명구조 활동이 법적으로 보호 되고 있어 앞으로 공공장소의 보급형 제세동기 비치가 보다 활성화 될 전망이다.

명성바이오텍 김두현 대표는 "지난 6월15일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구비가 의무화 돼 있다"며 "올 연말 쯤 시행하부규칙이 나오면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명기된 다중이용시설은 2000㎡ 이상의 철도역사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일부 청사, 경마장, 교도소, 총 관람석 5000석 이상의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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