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는 각국의 일반의약품(OTC) 품목과 사례를 비교 분석해 국내 실정에 맞게 분류했다.
약국외 판매 품목은 진해제 및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및 소화기관용약, 피부치료제,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금연보조제 등이 포함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미 미국 및 영국, 독일의 경우 2원 또는 3원 의약품 체계를 갖춰 약국외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며 "특히 가까운 일본의 경우 2004년 의약부외품의 범위를 통해 약국외 판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 국정과제보고회에서 '약국외 판매가능 의약외품 확대'를 중점 규제개혁과제로 확정하고 해당 품목을 정해 연내에 그 범위를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진행이 미진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