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의료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민 구강건강을 위협하는 졸속적인 내용이 담겨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인의 복수사업장 개설을 허용하고 복수의 전문자격사 단체를 인정하며, 민간보험회사 등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은 의료의 질 저하와 의료비 상승 등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치협은 "정부는 의료인들의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인식한다면,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에 대한 각계의 합리적인 토론과 의견수렴 등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