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장영식 기자 = "왜곡된 의료시장의 정상화 없이는 의료법 개정을 포함한 어떠한 의료정책도 사상누각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6일 협회 3층 동아홀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의사협회 박정하 의무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법 개정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ㆍ정간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부터 보이라고 촉구했다.

박 의무이사는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신뢰관계 붕괴가 고착화되고, 의료기관의 영리화로 인해 의료전달체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로 인해 체인형 의료기관이 출현하게 되면 비교적 경쟁력이 약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박 이사는 국내 의료시장 구조는 민간투자의 의료기관을 강제로 공보험에 편입시키고,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는 의료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며 공급자를 통제해 유지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독특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공보험으로 운영되는 영국의 경우 외래환자의 대기시간과 수술 대기자 수의 늘고 있고 국민세금에 의존하는 의료비가 꾸준히 늘어 고민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처럼 공급자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며 통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박 이사는 "건강보험제도하의 의료서비스는 가입자의 요구에 의해 공급자와의 계약에 의해 개시되며 보험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며, "보험재정의 한도가 있기에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가입자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주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제대로 된 의료시장 하에서는 재정한도를 넘는 의료서비스는 당연히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가입자가 비용부담의 주체가 돼야 함에도 우리나라는 의료공급자에게 강제 부담케하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왜곡된 의료시장의 정상화 없이는 의료법 개정 등 어떠한 의료정책도 정상적인 의료체계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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