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기자 = 건강기능식품에도 제조에서 유통, 판매까 단계별 정보를 기록해 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을 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력추적관리 등록이 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자와 함께 제조부터 유통, 판매 등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추적해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력추적관리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또는 프로그램 개발 비용 등의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시 사용이 금지된 원료·성분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위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포상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그동안 일부지역의 국립검역소에서 담당하던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와 검사업무를 지방식약청에서 담당하도록 일원화했다.

손대선기자 sds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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