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을 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력추적관리 등록이 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자와 함께 제조부터 유통, 판매 등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추적해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력추적관리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또는 프로그램 개발 비용 등의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시 사용이 금지된 원료·성분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위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포상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그동안 일부지역의 국립검역소에서 담당하던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와 검사업무를 지방식약청에서 담당하도록 일원화했다.
손대선기자 sds1105@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