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장영식 기자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음료를 대상으로 당 함량과 합성 첨가물(보존료, 타르색소)의 표시 적합성 여부를 검사한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내 유통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음료 총 52건을 검사한 결과 47건의 제품이 100ml 당 3~15g(평균 10.4g)의 포도당, 과당, 자당(설탕)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5건은 당을 함유하고 있지 않았다.

음료의 1회 표시분량(100~355ml)에 따르면 최소 5g에서 최대 45g까지 당을 1회에 섭취하게 되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성인 1일 당 섭취 권고수준인 50 g에 미치는 수준이다.

제품명이나 디자인을 보아 어린이용 음료로 보이는 제품 22건을 별도로 구분해 당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100ml 중 5~15g(평균 10.8g)의 당이 함유돼 있었으며, 이는 여타 음료와 큰 차이가 없는 결과였다.

합성첨가물인 보존료와 타르색소도 모두 표시사항이 잘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존료와 타르색소가 사용된 제품은 전체 52건 중 4건으로 보존료는 2건, 타르색소는 3건(동시검출 1건)뿐이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과자류와 면류 등과 같이 음료류는 영양성분 함량을 제품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규정돼 있는 식품"이라면서, "당은 1g이 4kcal의 열량을 발생하고 음료수 한 병이 최대 180kcal의 열량을 내므로 더위에 과다한 음료 섭취가 자칫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도록 영양정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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