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김연환 기자 = 경북의대 성추행 교수 징계수위와 관련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정승진)가 16일 노동일경북대 총장과 면담을 가졌지만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 정승진 회장은 면담을 통해 "총장과 교무처장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성추행에 대해 법적 정의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과연 경북대가 이번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징계를 결정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노동일 경북대 총장은 "이번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했으나, 총장도 징계위원의 결정을 바꿀 수는 없다"며 재심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에 정 회장은 "불성실한 징계위원회 절차를 묵인하고 결과를 승인한 총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앞으로 유관단체와 국회에 상황을 알려 끝까지 제대로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양 단체의 입장이 다시 한 번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최종 결정에 대해 사회 각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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