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외사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5일 마약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S정 50만정을 미국내 필로폰 제조업자에게 밀수출한 혐의로 윤모씨(35여)를 구속하고, 윤씨의 아버지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가 수출한 감기약은 필로폰 28을 축출해 93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윤씨가 필로폰 원료로 쓰일 것을 알고 감기약을 수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를 내렸으며, 밀수출과 관련해 감기약을 학용품으로 위장해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만 관세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마약제조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그 원료물질을 수출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인정돼 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검사와 협의한 뒤 구속 송치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경찰은 "윤씨는 밀수출한 감기약이 마약원료 물질로 사용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며 "인터넷 판매광고에도 '감기약'이라고 하지 않고 마약원료 물질인 '슈도에페드린'이라고 광고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또 "5박스(50만정)라는 많은 양을 팔았으며 윤씨가 창고에 보관하던 695박스도 검거에 의해 판매가 중단된 것"이라며 "30여개 사이트에 판매광도도 삭제하지 않고 전화번호도 유지하는 등 계속 판매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