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지연진 기자 = 검찰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약사부녀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것을 놓고 경찰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외사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5일 마약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S정 50만정을 미국내 필로폰 제조업자에게 밀수출한 혐의로 윤모씨(35여)를 구속하고, 윤씨의 아버지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가 수출한 감기약은 필로폰 28을 축출해 93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윤씨가 필로폰 원료로 쓰일 것을 알고 감기약을 수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를 내렸으며, 밀수출과 관련해 감기약을 학용품으로 위장해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만 관세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마약제조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그 원료물질을 수출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인정돼 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검사와 협의한 뒤 구속 송치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경찰은 "윤씨는 밀수출한 감기약이 마약원료 물질로 사용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며 "인터넷 판매광고에도 '감기약'이라고 하지 않고 마약원료 물질인 '슈도에페드린'이라고 광고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또 "5박스(50만정)라는 많은 양을 팔았으며 윤씨가 창고에 보관하던 695박스도 검거에 의해 판매가 중단된 것"이라며 "30여개 사이트에 판매광도도 삭제하지 않고 전화번호도 유지하는 등 계속 판매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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