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준 워싱턴 로펌 대표 변호사는 26일 미국 국적을 취득한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적절한 치료를 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했으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보상은 계획하고 있으나 이에는 '치료'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7일 미국적 한인 고엽제 피해자들도 한국인과 같은 치료의 혜택을 받게 해달라며 한국의 국가보훈처에 요청했으며, 만일 이같은 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 변호사는 "최근 국가보훈처가 공문을 보내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들에 대해서도 보상 규정을 마련한다고 해 치료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보훈처가 언급한 보상에는 치료는 포함되지 않고 일정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는 전 변호사에 보낸 공문에서 "고엽후유의증환자분들에 대해 생활안정과 자긍심 고취 그리고 국위선양 제고를 위해 고엽제 후유의증 및 고엽제 2세환자 수당 지급 근거 규정마련을 위해 입법예고를 거쳐 2010년 1월 법제처 심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그러나 "이같은 보상 규정 마련 의지에 치료할 수 있는 혜택이 포함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이후 치료가 아닌 수당지급만 추진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말하고 "이는 미국적 고엽제 피해자들이 애초 원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헌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월남전에 한국군으로 참전했다 고엽제 피해를 받은 참전용사들 가운데에는 15가지 후유증과 무려 20개에 달하는 후유의증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미국 국적을 취득한 참전용사들의 경우 후유의증환자는 한국내에서와는 달리 수당은 물론 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은 월남전 참전당시에는 한국군으로 참전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로부터의 치료혜택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으며, 불편한 몸으로 힘들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월남전 당시 미국의 다우케미컬사가 제조해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이름으로 뿌려졌던 고엽제는 울창한 숲의 나무잎에 떨어뜨려 적과 쉽게 대적하기 위해 뿌린 화학약품으로, 그 뒤 각종 후유증을 낳는가 하면 2세, 3세등에게도 유전되는 상황이다.
한국도 이 같은 고엽제의 후유증을 인정해 ‘비호치킨 임파선암’을 비롯해 말초신경병, 후두암, 기관암, 전립선암 등 각종 암질환과 버거씨병,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등 15가지 후유증에 대해 치료 혜택을 주고 있다.
이 같은 후유증 외에도 무려 20가지에 달하는 ‘후유의증’은 말 그대로 후유증으로 의심되는 증세로 '일광과민성피부염'을 비롯해 심상성건선, 만성담마진, 뇌경색증, 근질환, 고혈압, 뇌출혈 등으로 고엽제의 영향으로 의심돼 나타나는 각종 질병이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후유증 환자는 미국 시민권자이더라도 치료 혜택을 주지만 이 같은 후유의증 환자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전 변호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등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근거해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와 동일하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의 경우는 그동안 제반 여건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그러나 "그간 국가를 위해 희생하셨으나 이에 대한 보상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널리 이해를 구하며, 앞으로 재외동포 국가 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분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