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소비자원 기관운영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공개하고, 한국소비자원장에게 "피해구제 신청사건 처리과정에서 인지한 사업자의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2005년~2008년 4월까지 분유제품에서 이물질(쇳가루)이 검출되는 등 '식품위생법'및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63건의 피해구제 신청사건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이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위법 혐의 피해구제 사건은 쇳가루가 검출된 분유 외에도 ▲개봉 후 벌레가 나온 분유 ▲종이쓰레기가 나온 컵라면 ▲나사못이 혼입된 빵 ▲스테이플러 심이 나온 아이스크림 콘 ▲유리조각이 나온 아이스크림 케익 등으로, 업체는 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소비자에게 배상 등 처분을 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소비자원이 업체의 위법혐의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행정제재를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 사건 처리 중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때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 업체가 과실을 인정한 ▲헬스장 내 시설상의 하자로 인한 코골절 ▲놀이기구 이용 중 치아 파손 ▲헬스장 이용 중 기구가 떨어져 입은 상처 ▲염색약 폭발로 인해 발생한 손해 ▲통신판매로 구입한 가슴성형기기 사용 후 부작용 등에 대해 시정권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 산집행지침과 기준을 어기고 18억원의 성과급을 부당하게 지급했으며, 복리후생비·차량유지비·업무추진비 등도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