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변호사는 9일 오후 2시 30분 연세의대 1층 강당에서 개최된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청구 소송 판결 관련 설명회'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타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선욱 변호사는 "과잉처방 여부는 보험재정에 관한 경제적 논리로 판단돼서는 안되며, 환자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의 약 처방 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료의 선의성'을 기반으로 평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가짜 환자에 대한 처방 등 의료의 선의성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에도 허위청구로 환수되며, 이에 대해 요양기관업무정지 또는 이에 갈음해 다섯 배까지의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원내 처방이 가능했던 의약분업 이전에는 몰라도 의약분업 이후인 현 시점에는 의료인이 경제적 이유에서 과잉처방을 한다고 해도 그 이익(약조제료)이 의료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의 선의성'을 포기할 경제적 이윤동기 유인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과잉처방 논란은 의사의 최선의 진료 의무와 고시 준수 의무간의 충돌에서 발생한다"며, "현행 고시는 의학적 관점에서 획일적이어서 합리성이 떨어지고, 발전하는 의술에 비해 그 개정 속도가 매우 느리다"고 꼬집었다.
법규가 변화되는 현실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합리성이 떨어지면 규범력이 상실되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합리성이 떨어지는 규범을 전제로 입법이 진행되는 경우 의료인의 획일적 진료로 인해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안락사 논쟁을 예로 들며,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배려는 유족 또는 가족의 재정상태, 더 나아가 보험재정의 안정 등 경제적 이유 보다 우선시 된다는 것이 현재 우리 법원의 입장이고 국민 정서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근본적인 민법의 부당이득법리에 반하는 입법은 법의 공평 타당성을 침해하는 처분적 법률의 내제적 문제점을 갖고 있어 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